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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치솟는 개인 자동차·주택 보험료

보험업계에서는 소프트 마켓, 하드 마켓이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경쟁적인 가격을 받는 시기를 통상 소프트 마켓이라 부르고, 반대로 보험료 인상이 가파르거나 가입하기가 어려울 때 하드 마켓이라 부른다. 요즘은 아주 강력한 하드마켓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업계 40년 경력의 보험인도, 평생 이런 하드마켓은 처음이라고 한다.   필자가 주로 다루는 실제 보험사들의 심사규정을 근거로 신규보험 가입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고찰해 보겠다. 이미 대표적인 보험사들이 보통 두 자리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역에 따라선 영업을 철수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독립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하는 보험사 사례로 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뉴욕·뉴저지 자동차·주택보험에서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했던 세이프코는 지난 4월 이후부터 제출한 견적의 90% 이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평소 본 에이전시가 소재한 뉴저지 이외 타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이제는 소재지주 고객만 판매하게 제한한다. 일반 주택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줄어든 DP 보험 등은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도 가입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클레임이 하나 이상 있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커버리지가 일시 중지된 가입자도 거부된다. 또한 이들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전력의 가입자를 우대하고 있다. 보험료 지불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아니면 가입시 60%를 선납하고 나머지 40%는 4번에 나눠 내게 해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보험 가입자들의 가입을 까다롭게 했다.   미국 굴지의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는 아예 각 보험 에이전시에 연간 신규로 받아줄 케이스 수를 지정했다. 본 에이전시는 이미 그 제한 규정에 도달해 더 이상 신규 자동차 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주택보험은 아직도 가입에서 많은 제약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셀렉티브 보험사는 가입 일년 전, 최소 손해배상액 가액을 10만 달러/3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 고객에게만 견적을 주고 자동차와 주택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받아 준다. 즉 과거에 가능했던 자동차나 주택 보험 따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국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근방에서 가장 경쟁적인 주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 규정이 타사 대비 엄격한 편이다. 40년 이상 된 집, 사이드워크에 금이 가거나 지붕이 오래된 집이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옆집과의 거리가 1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집 건물 커버리지가 100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주택도 받지 않는다.   FMI 보험사는 주택보험만 취급하며 현대해상화재 다음으로 경쟁적인 보험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보험사도 집 건물가액을150만 달러로 제한해 가입을 받아준다. 고가주택과 함께 자동차 보험까지 받아 주던 Net Gen이라는 보험사도 보험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와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가 차량과 주택에 특화된 첩(Chubb) 보험사는 커버리지와 클레임 서비스에서 최상의 평판을 받고 있지만,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 상관없이 좋은 커버리지만 고려한다면 추천할 만한 보험사다.   이상의 단면에서 보듯, 현재 보험가입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모쪼록 안전운행과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해 사소한 클레임으로 보험료 인상 폭탄을 피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진형 / 이코노 보험 개인보험 언더라이터보험 칼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보험료 지불 보험료 미납

2024-05-16

뉴욕주 미납 보험료 있는 기업도 산재보험 재가입

보험료를 내지 않아 뉴욕주보험기금(NYSIF)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자동 해지된 기업들이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보험료 미납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해지된 기업들이 NYSIF를 통해 저비용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9096/A.10078)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악이던 때 수천개의 뉴욕주 기업 산재보험이 해지됐다”며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에 따라 기업들은 NYSIF, 혹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직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와 달리 NYSIF는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NYSIF는 기업이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자동 해지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가 남아있는 사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새 법이 발효되면서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도 NYSIF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 계획을 새롭게 짜서 NYSIF에 납부할 수 있다. 뉴욕주는 새 법에 따라 약 3700개 기업이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기업당 약 2000달러, 총 8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우라프 바시쉬트 NYSIF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를 돕고, 시장도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들은 NYSIF와 논의를 통해 미납금 납부와 재가입한 보험료 납부 계획을 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SIF.com)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산재보험 재가입 산재보험 재가입 보험료 미납 미납 보험료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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